상법 개정하면 기업경영 위축?…"이미 성장 멈췄는데 무슨 위축"

상법 개정하면 기업경영 위축?…"이미 성장 멈췄는데 무슨 위축"

최고관리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논평

경제계 '3대주장' 모두 반박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제공]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제계 논리가 '허구'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경영이 극도로 위축되고,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6일 논평에서 "재계의 남소 우려는 오히려 사실을 숨긴 의도적인 과장"이라며 "왜, 어떤 경우에 남소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 걸음만 들어가도 합리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존 회사에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법안 상정을 미뤘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지난해 대통령,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금융감독원장이 한목소리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대기업과 경제단체 로비에 휘둘렸는지 정부와 여당은 180도 유턴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탄했다.

이어 "해외 초대형연기금 등이 '이번에도 한국 정부에 속았다'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질문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가 주장하는 상법 개정 반대 논리 3가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국 판례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선관주의의무 대상인 일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주주들 사이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생각이 달라도 그 결정으로 모든 주주가 똑같이 이익을 받거나 똑같이 손해를 받는 경우라면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주 한 명이 이사에게 상법이 아닌 민법에 기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지만, 어떤 법원도 그런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경영이 극도로 위축되고, 외국투기자본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국내 상장사들은 이미 성장이 멈췄다"며 "배당수익률을 제외하면 코스피 주가수익률은 연 2~3% 성장한 셈인데 물가상승을 차감하면 실질 성장률은 0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성장이 멈춰있는데 무엇이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과거 상법 개정 당시 재계가 삼성전자를 예로 들며 블랙록, 뱅가드, 노르웨이국부펀드, 캐피털 4개의 주요 외국주주가 연합해 감사위원 선임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국제금융계에서 존경받는 초대형 투자자로서 지난 50년간 전세계에서 한번도 이사 선임을 주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법 개정시 기업 밸류가 추락한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지면 장기 외국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장기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거버넌스 개선이 대폭 이뤄지고 있는 일본 투자는 늘리는 반면 한국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는 현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라고 덧붙였다.

Chat ×
×

현재 로그인 회원

번호 이름 위치
현재 접속자가 없습니다.
×

가입신청 회원

번호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가입일시
승인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