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억울하다?… 금감원 때문에 유증 포기한 건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최고관리자
2025-03-06 14:11:09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번 제재로 벌점이 누적된 금양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5일 하루 거래도 정지됐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결국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양이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건 탓이고, 결과적으로 주주 의견을 반영한 결정인데 이를 불성실공시로 제재했기 때문이다.
금양의 경우처럼 금감원이 상장사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어 회사가 이를 철회하면 공시 번복·변경으로 분류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양의 경우엔 금감원 제동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유상증자에 대한 금감원의 과도한 간섭은 상장사의 자금 조달 길을 틀어막을 뿐 아니라 거래 비용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양은 지난해 4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금양은 1월 17일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금양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7점,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양은 지난 1년 동안 받은 누계벌점이 17점으로 늘어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이에 따라 5일 금양의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현재 편입된 코스피200에서도 자동 탈락했다.
금양의 공시 번복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금감원의 압박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양의 증권신고서 기재 미흡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거래소로부터 철퇴를 맞은 이수페타시스나 고려아연도 비슷한 경우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탄소나노튜브(CNT) 제조 기업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런데 소액 주주들이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작다며 회사의 결정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인수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5500억원 규모였던 유상증자 금액을 2500억원으로 줄였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판단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이수페타시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벌점 6점과 공시위반제재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처음 공시를 낼 때 번복·변경될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투자자에게 알렸는지 여부를 확인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철회, 소송과 관련한 내용의 지연 공시 등이 사유였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증권신고서를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가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이를 불성실공시로 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공시 번복이나 변경을 제재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도가 불순한 경우가 아니라 금융 당국의 입김으로, 혹은 주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바꿔 공시를 번복·변경하는 기업까지 제재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수페타시스의 경우 회사가 주주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을 바꾸는 등 나름대로 긍정적인 판단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 결과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니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거래소와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금양의 경우처럼 금감원이 상장사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어 회사가 이를 철회하면 공시 번복·변경으로 분류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양의 경우엔 금감원 제동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유상증자에 대한 금감원의 과도한 간섭은 상장사의 자금 조달 길을 틀어막을 뿐 아니라 거래 비용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양은 지난해 4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금양은 1월 17일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금양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7점, 공시위반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양은 지난 1년 동안 받은 누계벌점이 17점으로 늘어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이에 따라 5일 금양의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현재 편입된 코스피200에서도 자동 탈락했다.
금양의 공시 번복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금감원의 압박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양의 증권신고서 기재 미흡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거래소로부터 철퇴를 맞은 이수페타시스나 고려아연도 비슷한 경우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 탄소나노튜브(CNT) 제조 기업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런데 소액 주주들이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작다며 회사의 결정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 인수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5500억원 규모였던 유상증자 금액을 2500억원으로 줄였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불성실공시로 판단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이수페타시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벌점 6점과 공시위반제재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처음 공시를 낼 때 번복·변경될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투자자에게 알렸는지 여부를 확인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철회, 소송과 관련한 내용의 지연 공시 등이 사유였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증권신고서를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가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이를 불성실공시로 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공시 번복이나 변경을 제재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도가 불순한 경우가 아니라 금융 당국의 입김으로, 혹은 주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바꿔 공시를 번복·변경하는 기업까지 제재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수페타시스의 경우 회사가 주주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을 바꾸는 등 나름대로 긍정적인 판단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 결과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니 고민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거래소와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