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가 방향 가른다… 내일 자사주 공개매수 2차 가처분 결과

고려아연 주가 방향 가른다… 내일 자사주 공개매수 2차 가처분 결과

최고관리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심사 결과가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락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때 가처분 결정을 가능한 한 21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의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의 모습. /뉴스1
영풍·MBK파트너스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인용을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앞서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수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했을 때 논리를 재탕하고 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구해 왔다.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해 올 수 있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1주당 89만원에 최대 362만3075주(지분율 17.5%)를 사들이는 것이 목표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고려아연 주가는 급등해 왔다. 고려아연 주가는 50만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에 나선 첫날인 지난달 13일 66만6000원으로 뛰었다. 이어 고려아연의 자사주 대항 공개매수 발표가 이어지면서 고려아연 주식은 지난 18일 82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는 지난 14일 마무리됐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분 5.34%를 확보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만 남은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자사주 매수가 무산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으면, 응모를 위해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1일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선물 시장에선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분 격차가 크지 않아 주주총회 표 대결이 팽팽할 수 있어서다. 60만원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11월물은 지난 18일 74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12월물 종가도 72만6000원을 기록했다. 고려아연 11월물과 12월물의 만기일은 각각 11월 14일, 12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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