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발목잡는 좀비기업… 거래소 “상장폐지 제도 개선·절차 단축”
최고관리자
2024-10-29 17:27:07
밸류업, 약세장 구원투수될까 코스피가 29일 전장대비 5.49포인트(0.21%) 떨어진 2606.94에서 장을 시작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윤성호 기자
■ ‘셀코리아’ 돌파구 찾아라 - <下> 밸류업 '골든타임' 놓칠라
정은보 이사장 “제도 전면점검
퇴출여부 신속결정 방안 도출”
개선기간 2년 축소안 등 논의
자본시장 선진화로 밸류업 지원
정은보(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9일 “상장회사 퇴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된 기업의 시가총액만 16조 원에 달하는 등 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이 국내 증시 역동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우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정 이사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 증시는 진입은 쉽고 퇴출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이사장은 “상장사 상장심사는 원칙에 따라 심사하되, 퇴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등 심사 기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것으로 코스피는 개선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은 3심제에서 2심제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거래소는 상장사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어 퇴출 여부를 따지게 돼 있다. 코스피는 기업심사위원회,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다. 코스닥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 1·2차 시장심사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코스피의 경우 통상 최대 4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데다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며 회생 가능성이 적은 기업이 증시에 잔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상장폐지가 늘어나면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수 있고, 투자자도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 정지된 기업 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 97개사, 시가총액은 16조631억 원에 달한다. 현재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상장규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흥행몰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밸류업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밸류업 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해외 주요거점인 홍콩·싱가포르·두바이·런던 등에서 해외 투자자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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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이사장 “제도 전면점검
퇴출여부 신속결정 방안 도출”
개선기간 2년 축소안 등 논의
자본시장 선진화로 밸류업 지원
정은보(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9일 “상장회사 퇴출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된 기업의 시가총액만 16조 원에 달하는 등 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이 국내 증시 역동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도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우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정 이사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 증시는 진입은 쉽고 퇴출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이사장은 “상장사 상장심사는 원칙에 따라 심사하되, 퇴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등 심사 기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것으로 코스피는 개선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은 3심제에서 2심제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거래소는 상장사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어 퇴출 여부를 따지게 돼 있다. 코스피는 기업심사위원회,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다. 코스닥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 1·2차 시장심사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코스피의 경우 통상 최대 4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데다 심사 보류, 소송 등이 이어지며 회생 가능성이 적은 기업이 증시에 잔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상장폐지가 늘어나면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수 있고, 투자자도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 정지된 기업 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 97개사, 시가총액은 16조631억 원에 달한다. 현재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상장규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흥행몰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밸류업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밸류업 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해외 주요거점인 홍콩·싱가포르·두바이·런던 등에서 해외 투자자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