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은 회사채… 자금 빨아들이는 증권사, IMA도 '기웃'
최고관리자
2025-03-06 14:11:09
증권사, 회사채 캡티브 영업 논란… IMA 도입 후에도 불공정 우려
금융당국이 도입 예정인 IMA(종합투자계좌)를 두고 증권사 회사채 캡티브 영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계열사나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캡티브 영업을 지속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IMA를 활용한 대형사의 회사채 투자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캡티브 영업은 금융사가 계열사 또는 관계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하거나 거래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자금이 특정 기업에 편중될 위험이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IMA 사업자 인가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해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계좌로 '규제 한도'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들은 기업대출이나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IMA 도입을 위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두 회사 모두 대형사 증권사로서 기존 회사채 캡티브 영업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IMA 도입 이후에도 이 같은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IMA는 금융회사의 내부 모델을 활용해 자기자본 요구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위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자본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대형 증권사들이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캡티브 영업 관행이 오래전부터 업계에 존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 차이니즈월(중국 만리장성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내부의 정보교류 차단을 의미)을 철저히 준수하며 발행 부서와 투자 부서를 명확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IMA 도입 이후 대형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회사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IMA 도입이 대형 증권사의 자금 운용에 유리한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캡티브 영업이 유지될 경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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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커지자 그동안 증권사 회사채 캡티브 영업 관행 논의에 다소 미온적이던 금융당국도 실태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캡티브 영업을 비롯한 시장 관행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캡티브 영업에 대해 상반기 집중 검사에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채권시장의 혼탁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회사채 캡티브 영업 방식은 이해 상충 및 시장 교란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증권사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MA가 증권사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부재와 계열사 간 이해 상충으로 인해 부적절한 금리 산정 및 가격 왜곡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내부 통제, 부서 간 역할 분리와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만큼이나 중요한 게 참여자들의 개선 의지라는 의미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며 주관사도 발행사도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는 분위기로 굳혀진 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며 "채권 공정가격을 산출하려면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견 합일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증권사 캡티브 영업 관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캡티브 영업은 금융사가 계열사 또는 관계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하거나 거래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서도 일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자금이 특정 기업에 편중될 위험이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IMA 사업자 인가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해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계좌로 '규제 한도'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들은 기업대출이나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IMA 도입을 위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두 회사 모두 대형사 증권사로서 기존 회사채 캡티브 영업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IMA 도입 이후에도 이 같은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IMA는 금융회사의 내부 모델을 활용해 자기자본 요구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위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자본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대형 증권사들이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캡티브 영업 관행이 오래전부터 업계에 존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 차이니즈월(중국 만리장성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내부의 정보교류 차단을 의미)을 철저히 준수하며 발행 부서와 투자 부서를 명확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IMA 도입 이후 대형 증권사들이 자기자본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회사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IMA 도입이 대형 증권사의 자금 운용에 유리한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캡티브 영업이 유지될 경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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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금융당국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황준선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캡티브 영업에 대해 상반기 집중 검사에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채권시장의 혼탁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회사채 캡티브 영업 방식은 이해 상충 및 시장 교란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증권사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MA가 증권사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내부 통제 부재와 계열사 간 이해 상충으로 인해 부적절한 금리 산정 및 가격 왜곡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내부 통제, 부서 간 역할 분리와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만큼이나 중요한 게 참여자들의 개선 의지라는 의미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며 주관사도 발행사도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는 분위기로 굳혀진 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며 "채권 공정가격을 산출하려면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견 합일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